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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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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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알려드립니다.

갑질신고·지원센터는 K-water와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와 같은 행위를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곳입니다. 신고자의 신분노출 없이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갑질신고·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신고자의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 법과 규정상 근거가 없는 별도의 절차 운영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발주청의 이익추구 행위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의 조건으로 금품향응 요구,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요구, 사적 일처리 요구 행위 등 개인의 이익추구 행위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의 지연행위, 발주처의 공사 민원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행위 등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술자리 강요, 성희롱 등 인격적 불이익 행위 등 갑질 관련 모든 행위

신고방법

  • 우편, 전화, 방문,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무기명 또는 기명 신고 가능
  • ※ 이용이 편리한 공사 홈페이지의 갑질신고․지원센터 활용 권장

처리결과

  • 감사실 신고접수 및 조사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기명신고일 경우)
  • ※ 단, 익명,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는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음

신고자 보호정책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 신분 공개 또는 암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요구
  • 신분보장 : 갑질 피해 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 부서장에게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불이익 처분자와 차별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요구

홈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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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실
  • 전화번호 : 042-629-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