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물절약전문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이상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2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구 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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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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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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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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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관련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중직무분야) 중 토목,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 ·설치, 전기 또는 환경 분야를 말합니다.
구 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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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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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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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누수저감사업 | 절수기설치사업 | 조사·연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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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업 수 | 15 | 56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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