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항목 | 결산 | 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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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비중 | ||||
I. 총괄원가(1+2) | 13,275 | 13,365 | 14,129 | 14,438 | 14,414 | 15,114 | 100.0% | |||
1. 적정원가(①+②+③-④) | 11,409 | 11,740 | 12,351 | 12,542 | 12,725 | 13,461 | 89.1% | |||
① 영업비용 | 10,823 | 11,229 | 11,773 | 11,944 | 12,200 | 12,938 | 85.6% | |||
㉠ 재료비 | 1,937 | 1,969 | 2,203 | 2,258 | 2,230 | 2,284 | 15.1% | |||
㉡ 인건비 | 1,367 | 1,488 | 1,582 | 1,619 | 1,822 | 2,020 | 13.4% | |||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637 | 697 | 738 | 812 | 1,162 | 1,390 | 9.2% | |||
- 판매비 | 3 | 3 | 2 | 7 | 2 | 4 | 0.0% | |||
- 일반관리비 | 634 | 694 | 736 | 805 | 1,160 | 1,386 | 9.2% | |||
㉣ 기타 경비 | 6,882 | 7,075 | 7,250 | 7,255 | 6,986 | 7,244 | 47.9% | |||
- 감가상각비 | 4,447 | 4,439 | 4,468 | 4,343 | 3,958 | 3,988 | 26.4% | |||
- 전력수도료 | 1,355 | 1,475 | 1,637 | 1,676 | 1,725 | 1,600 | 10.6% | |||
- 수선유지비 등 | 1,080 | 1,161 | 1,145 | 1,236 | 1,303 | 1,656 | 10.9% | |||
② 영업외비용 | - | - | 26 | 1 | 1 | - | 0.0% | |||
③ 법인세비용 | 596 | 519 | 568 | 605 | 539 | 527 | 3.5% | |||
④ 영업외수익 | 10 | 8 | 16 | 8 | 15 | 4 | 0.0% | |||
2. 적정투자보수(①×②) | 1,866 | 1,625 | 1,778 | 1,896 | 1,689 | 1,653 | 10.9% | |||
① 요금기저 | 46,319 | 45,145 | 43,658 | 43,165 | 46,213 | 45,104 | ||||
② 적정투자보수율 | 4.03% | 3.60% | 4.07% | 4.39% | 3.66% | 3.66% | ||||
II. 총수입(1×2) | 11,731 | 12,197 | 13,012 | 13,297 | 13,437 | 13,297 | ||||
1. 판매량(백만m3) | 3,806 | 3,885 | 3,997 | 4,075 | 4,117 | 4,077 | ||||
2. 평균 판매단가(원/m3) | 308.2 | 313.9 | 325.5 | 326.3 | 326.4 | 326.2 |
* 산정근거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공요금산정기준」, 환경부 장관이 정한 「수돗물요금산정지침」
* 물값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공급자대표 2명, 수요자 및 소비자 대표 6명, 물전문가 6명 등 총 15인으로 구성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광역상수도요금의 원가는 예산서 및 결산서에 배부된 객관적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
* 자기자본 보수율 :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따라 산정
* 타인자본 보수율 : 세후 차입금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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