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수돗물 요금단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단가입니다.
K-water 수돗물요금은 지역사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처리공정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종을 구분하여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 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
원수 | 233.7 | 70.0 | 163.7 |
정수 | 432.8 | 130.0 | 302.8 |
침전수 | 328.0 | 98.0 | 230.0 |
구분 | 요금단가 |
---|---|
댐용수 | 52.7 |
홈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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