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NOTICE
알려드립니다.
구분 | 부패신고 | 공익신고 |
---|---|---|
신고대상 |
|
|
신고방법 |
우편, 전화, 출장, 공사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무기명 또는 기명신고 가능 ※ 다만, 이용이 편리한 공사 홈페이지 신고채널 (헬프라인) 활용 권장(별표3 헬프라인 이용방법 참조) |
우편, 전화, 출장, 공사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무기명 또는 기명신고 가능 ※ 다만, 이용이 편리한 공사 홈페이지 신고채널 (헬프라인) 활용 권장(별표3 헬프라인 이용방법 참조) |
처리절차 |
감사실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은 통보 후 7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 단, 익명,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는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습니다. |
감사실 신고접수 및 조사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은 통보 후 14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
신고자 보호정책 |
|
|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
1억원이하 | 보상대상 가액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 보상대상가액 : 직접적인 공사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 금액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미지급),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미지급
유형 | 지급기준 |
---|---|
신고와 관련된 방침·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 300만원 이하 |
피신고자가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
신고로 인하여 지침·규정 등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 |
신고로 인하여 부패방지시책 도입, 제도·관행 개선 등이 이루어진 경우 | |
피신고자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이하 |
금품향응 수수 신고 | 수수금액의 20% 이하 (5천만원 한도내) |
단순 부조리 신고 | 5만원 상당 |
클린신고 | 3만원 상당 |
홈페이지 만족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