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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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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K-water의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은 K-water가 요금을 산정하여 승인신청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값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승인합니다.

물값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소비자 관련 추천 2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추천 1인, 경영·회계· 재정· 경제· 복지전문가 5인 이내, 지자체 공무원· 학계 또는 물 전문가 5인 이내, 행안부 지방상수도 관련 공무원, 기후부 수도 담당국장, K-water 수도 담당 상임이사 총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금조정을 인상승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물값심의위원회에서 생산원가 및 인상타당성 등을 검증하도록 하여 요금조정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요금의 결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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