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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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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 체계 조직도

  • 부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운영하여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염소주입설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있습니다.
    * 대산산업용수관리단, 낙동강동부사업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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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본부
  • 전화번호 : 042-629-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