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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기술진단
수도시설 기술진단 소개
K-water에서는 상수도의 설계, 시공, 운영관리기술 등 축적된 Know-how와 대내·외 기술지원 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기술력 및 첨단 과학화된 장비를 활용하여 수도시설(정수장, 관망 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시설의 개선 및 최적 운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온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수도법 제 74조, 2007.04.11 개정)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 상수도관망 등 당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 시행주체 : 수도사업자. 단,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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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기관(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 K-water
- - 한국상하수도협회
- - 한국환경공단 등
- 시행주기 : 매 5년마다.
-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병행하던 기술진단을 2001.09부터 분리시행토록 수도법 제5조 7항 개정 (2001.09.28. 시행)
- 수도시설 기술진단 범위 및 내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정수장과 상수도관망을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으로 구분지어 범위와 내용을 표기한 표
| 구분 |
일반기술진단 |
전문기술진단 |
| 정수장 |
범위 |
시설용량 5천톤/일 이하 수도시설 |
시설용량 5천톤/일 초과 수도시설 |
| 내용 |
- 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 나.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 다. 각 공정 상호 간의 기능 검토
- 라.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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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좌항의 가~다 사항
- 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제시
- 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 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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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관망 |
범위 |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 관망 |
- 1.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 관망
- 2. 일반기술진단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
-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일반기술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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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가. 블록별로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
- 나. 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 등급
- 다.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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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좌항의 가~다 사항
- 나. 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 수량·수질·구조·물리적 안정성
- 다.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
- 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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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단 비용(진단용역 대가 산출)
- 수도시설 기술진단 표준품셈(산업통상부)에 의해 산출하고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서비스’ 홈페이지(engcost.or.kr)의 수도시설 기술진단 표준품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