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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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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질검사
  • 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61항목)보다 많은 300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검사주기 : 매일(6항목), 매주(8항목), 매월(먹는 물 수질기준 61항목), 연간(300항목)

  • ② 수질에 이상이 발견되어 신고하시면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수질검사(안심확인제)를 실시하여 조치를 해드리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채수 후 7일 이내(정밀검사의 경우 20일 이내)에 검사결과와 해결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급수공사 및 개전
  • ① 신규 급수 공사비를 납부하시면 3일 이내에 공사를 시행하여 고객이 희망하는 날에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② 급수 개전 신청시 요금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일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3. 누수 정보제공 및 조치
  • ① 검침시 전월에 비하여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 이를 고객에게 직접(부재시 메모와 전화로) 알려드리고, 옥내 누수 및 수도미터 점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② 옥내 누수 및 수도미터 고장 등으로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된 경우 사유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부과기준과 감면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③ 수도미터기의 파손, 물이 잘 안나오는 등 불편사항을 신고하시면 즉시(도서지역 제외) 현장에 출동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수도검침
  • ① 고객을 방문하는 우리 직원과 모든 검침원은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며 고객의 문의사항에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② 수도검침은 매월 정해진 날에 정확하게 실시하겠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검침이 어려운 경우 전월 검침일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요금고지 및 납부
  • ① 요금고지서는 인편, 우편 등을 통해 매월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정확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 ② 고객이 수도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자동이체, 가상계좌, 전자결제,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 하겠습니다.
  • ③ 수도요금이 잘못 부과되었거나 수도요금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고지서를 즉시 다시 발행하여 보내드리고, 고객이 요금을 이중 또는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신속히 환불 또는 익월 요금에서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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