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민원회신 결과 열람 후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응답
주소 및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을 기재하여 우편, 방문, FAX 등을 통해 K-water본사, 유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
방법 | 주관기관 | 내용 |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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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절차 |
한국수자원공사 | - 우편, FAX, 전화 등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공사 홈페이지을 통해 이의제기 를 할 수 있음(www.kwater.or.kr) |
7~14일 (최대21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국민권익위원회 | -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 를 할 수 있음(www.acrc.go.kr) | 60일 | |
쟁송절차 | 행정심판위원회 등 | -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 - |
※ 증명서 원본발급이 원칙으로, E-mail 또는 FAX 발급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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