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HOME대국민 서비스ESG경영(G)부패신고신고안내

신고안내

트위터 페이스북
notice [이미지]

NOTICE

알려드립니다.

직원 여러분이 신고한 내용은 한국기업윤리연구원(KBEI) 사이트에 직접 연결되어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신고자의 비밀이 완전하게 보장됩니다.

내부부패공익신고제도 안내

내부부패공익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고 밝고 맑은 공직사회를 여는 초석입니다. 공직사회 정의를 위하여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 공사에서는 홈페이지에 내부부패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여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제도 비교 안내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제도 비교 안내의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신고대상
  • < 부패행위 > 공사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사의 예산사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및 사규에 위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K-water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 상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골재채취법」,「수도법」,「내수면어업법」등 180개 법률

신고방법

우편, 전화, 출장, 공사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무기명 또는 기명신고 가능

※ 다만, 이용이 편리한 공사 홈페이지 신고채널 (헬프라인) 활용
권장 (별표3 헬프라인 이용방법 참조)

우편, 전화, 출장, 공사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무기명 또는 기명신고 가능

※ 다만, 이용이 편리한 공사 홈페이지 신고채널 (헬프라인) 활용
권장 (별표3 헬프라인 이용방법 참조)

처리결과

감사실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은 통보 후 7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감사실 신고접수 및 조사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은 통보 후 14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신고자
보호정책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 신분 공개 또는 암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요구
  • 신분보장 : 부패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는 경우 소속 기관·부서장에게 원상회복·인사발령(전보 등)을 요구하고 불이익 처분자와 차별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요구
  • 면책조치 : 부패행위를 신고한 임직원이 해당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징계 면책이 가능하며, 비밀준수 의무위반 규정은 미적용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 신분 공개 또는 암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요구
  • 신분보장 : 공익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는 경우 소속 기관·부서장에게 원상회복·인사발령(전보 등)을 요구하고 불이익 처분자와 차별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요구
  • 면책조치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임직원이 해당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징계 면책이 가능하며, 비밀준수 의무위반 규정은 미적용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기준 다운로드 부패신고처리기준 다운로드

홈페이지 만족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감사실
  • 전화번호 : 042-629-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