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이 곳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K-water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부정청탁, 금지된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 신고서(제3자 신고용)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감사실 청탁금지법 담당) 또는 웹메일(clean@kwater.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건의, 질문, 정보제공 등은 민원(질의)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고, 불공정하도급 및 각종 대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내용은 불공정하도록 해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15.5.27 공포) 및 동 법 시행령(’16.5.9 입법예고, ’16.9.6 국무회의 통과)
·(적용 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 대상자)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공공기관의 임원은 상임 및 비상임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 대상임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됨
* 법 제5조 제1항에 열거된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14개 직무에 한정 됨
①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 없이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시 형사처벌(단, 배우자는 직무관련성 필요), ②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시 과태료 부과
* (시행령)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예외 규정(식사 3만, 선물 5만, 경조사 10만)
유형 | 위반 행위 | 제재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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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私人) 벌칙 없음 (공직자 등)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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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공직자등 제외한 일반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 ||
금품등수수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私人) 벌칙 없음 (공직자 등)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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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 ||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등(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직원 20만원) | 2~5배 과태료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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