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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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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양군 지방상수도 관망개선공사 안전점검기관 지정공고 (재공고) 게시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단양군 지방상수도 관망개선공사 안전점검기관 지정공고 (재공고)
이준서 2023-06-12 조회수 633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단양수도지사에서 시행하는 「2022년 단양 지방상수도 관망개선공사」의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관하여 붙임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참가자격]
- 한국수자원공사의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명부(종합 또는 수리분야)에 등록된 업체
-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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