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구분 | 초음파 | 용적 | 와, 터빈 | 전자기 및 초음파 습식 |
질량 | 차압 | 개수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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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3/h이하 | 199,440 | 154,080 | 199,440 | 211,320 | 199,440 | - | - | 고시가격 | |
※50m3/h이하 | 280,440 | 245,040 | 280,440 | 292,200 | 280,440 | - | - | 고시가격 | |
50m3/h 초과 ~ 2,700m3/h |
50A이하 | 429,530 | 429,530 | 429,530 | 429,530 | 450,310 | 498,810 | - | 실비, 십원단위 미만 절사 |
80A | 484,950 | 484,950 | 484,950 | 484,950 | 498,810 | 554,230 | - | 〃 | |
100A | 540,370 | 595,800 | 595,800 | 595,800 | 623,510 | 692,790 | - | 〃 | |
150A | 616,580 | 706,650 | 706,650 | 706,650 | 762,070 | 845,210 | - | 〃 | |
200A | 974,230 | 1,038,410 | 1,038,410 | 1,038,410 | 1,298,010 | 1,475,640 | - | 〃 | |
250A | 1,049,170 | 1,106,730 | 1,106,730 | 1,106,730 | 1,380,000 | 1,612,270 | - | 〃 | |
300A | 1,161,580 | 1,216,030 | 1,216,030 | 1,216,030 | 1,516,630 | 1,721,580 | 1,161,580 | 〃 | |
400A | 1,273,990 | 1,639,600 | 1,639,600 | 1,639,600 | - | 2,131,480 | - | 〃 | |
600A | 1,367,670 | 2,158,810 | 2,158,810 | 2,158,810 | - | 3,088,280 | - | 〃 | |
800A | 1,498,820 | 2,568,710 | 2,568,710 | 2,568,710 | - | 3,759,650 | - | 〃 |
* 해당 수수료는 부가세(10%) 및 표준소급료(10%)를 포함한 금액임.
구분 | 유량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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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A 미만 | 722,890 | 실비, 십원단위 미만 절사 |
350A 이상 700A미만 | 1,044,180 | 〃 |
700A 이상 1000A미만 | 1,253,010 | 〃 |
1000A 이상 1600A미만 | 1,445,790 | 〃 |
1600A이상 | 1,654,620 | 〃 |
해당 수수료는 부가세(10%)를 포함한 금액이며, 출장비는 K-water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산정
출장비 : 2인 1조를 기준으로 출장거리 및 교정대수에 따라 산정
* 고객사유로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교정료의 50%+출장비+부가세 징수
(단위:원)
직급별 | 운임 | 일비 | 숙박비 한도 | 식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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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선박 | 항공 | ||||
3급 이하 | 2등급 | 2등정액 | 이코노미 | 20,000 | 별표 1 | 20,000 |
[별표 1] 1일당 숙박비 상한액
구분 | 서울특별시 | 광 역 시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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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70,000 | 60,000 | 50,000 |
구분 | 수위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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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식, 레이다식, 초음파식 | 455,710 | 실비, 십원단위 미만 절사 |
구분 | 우량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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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형 | 171,820 | 실비, 십원단위 미만 절사 |
* 해당 수수료는 부가세(10%) 및 표준소급료(10%)를 포함한 금액임.
구분 | 수위계 | 비 고 |
---|---|---|
부자식, 레이다식, 초음파식 | 546,850 | 실비, 십원단위 미만 절사 |
구분 | 우량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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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형 | 249,630 | 실비, 십원단위 미만 절사 |
* 해당 수수료는 부가세(10%) 및 표준소급료(10%)를 포함한 금액이며, 출장비는 K-water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산정
K-water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 별도 산정
출장비 : 2인 1조를 기준으로 출장거리 및 교정대수에 따라 산정
* 고객사유로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교정료의 50%+출장비+부가세 징수
(단위:원)
직급별 | 운임 | 일비 | 숙박비 한도 | 식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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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선박 | 항공 | ||||
3급 이하 | 2등급 | 2등정액 | 이코노미 | 20,000 | 별표 1 | 20,000 |
[별표 1] 1일당 숙박비 상한액
구분 | 서울특별시 | 광 역 시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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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70,000 | 60,000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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