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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박민지 2021-04-02 조회수 2429

「댐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1) 댐 방류정보 통보체계 강화 및 댐 운영정보 공유 확대 등 댐의 홍수대응체계 개선
 (2) 댐 운영수위 및 홍수조절 등에 대한 용어와 운영기준을 정비하여 규정에 대한 이해 제고 

2. 주요내용
 (1) 댐 운영계획 수립기준 및 공유 강화(안 제6조)
 (2) 다목적댐 수문방류 예고제 도입(안 제9조의2)
 (3) 댐 방류계획 변경 시 통보시간 개선(안 제11조)
 (4) 홍수기제한수위 초과 시 대응체계 개선(안 제13조, 제14조)
 (5) 댐 홍수조절에 대한 주민,관계기관 소통근거 마련(안 제17조)
 (6) 댐 방류 민원처리 기록보관 및 지자체 통보근거 마련(안 제11조)
 (7) 섬진강다목적댐 홍수기제한수위 하향 시범운영 근거 마련(별표 1)

3. 의견제출기간 : 2021.4.2. ~ 4.22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mjpark@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자원운영처 이동훈 차장 (042-629-3502)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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