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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입안예고
박민지 2021-04-20 조회수 1942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1) 등기업무 등 위임계약 표준화 및 지장물 보상·철거 관련 업무 명확화
 (2) 보상청렴도 제고를 위한 잔여지 보상 제도개선 및 감사결과 반영

2. 주요내용
 (1) 등기업무 등 법무사 위임계약 표준서식 신설(안 제25조)
 (2) 지장물 보상금 지급시기 및 철거비 부담주체 명확화(안 제25조, 안 별지 제8호)
 (3)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불합리한 잔여지 보상제도 개선(안 제37조)
 (4) 이주 및 생활대책 업무처리기준 수립대상 사업 확대근거 마련(안 제60조)
 (5)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심사평가 기준 개선(안 별지 제2호)
 (6) 분묘 표본 감정평가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안 제45조)

3. 의견제출기간 : 2021.4.20. ~ 5.10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mjpark@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도개발처 오정택 책임위원 (042-629-3206)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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