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국민소통

HOME국민소통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트위터 페이스북
「자산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자산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박민지 2021-03-08 조회수 2647

「자산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법령 및 내부사규 개정사항 반영 및 현실여건에 부합하는 규정 개정으로 자산관리 강화 도모

2. 주요내용
 자산관리자 권한 조정,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문구 조정 등

3. 의견제출기간 : 2021. 03. 08 ~ 03. 15. (8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1년 0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mjpark@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재무관리처 류성현 대리(042-629-2733)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목록
홈페이지 처음으로 이동

홈페이지 만족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법무실
  • 전화번호 : 042-629-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