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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돗물 계량기 전자식유량계의 경우 UPS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시간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내용

전자식 유량계뿐만 아니라, 전원을 이용하는 모든 유량계에는 UPS가 설치되어 있어도 시간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 시간계 설치는 수돗물 공급규정 제27조(수도미터의 설치기준) ⑦항에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전력계통(한전 전원공급의 문제, 전원선 단락, 차단기 오동작 등)의 문제로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유량계가 계량하지 못한 사용량을 산정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 UPS(무정전전원장치)가 설치된 장소라 할지라도 UPS의 용량이 경제성을 감안하여 보통 30분 정도 동작되는 설비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시간이 장시간일 경우에 대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수돗물 계량기 유량계실 침수시 공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내용

우리공사는 환경부 고시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 의해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점검사항으로는 봉인상태, 잠금장치, 유량계실 누수여부, 유량계 동작상태 및 시간계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량계실 침수시에는 점검차량에 탑재된 배수펌프 등으로 즉시 배수를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의 유량계라 할지라도 공사측에서 응급조치(배수실시)를 취한 후 고객에게 유량계실 상태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유량계실 침수시 검침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변환기, 발신기 등의 고장과 동시에 유량계의 정상작동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량계실내에 배수펌프를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에서는 고객께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유량계실의 방수방법, 배수펌프 형식 및 용량 선정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유량계실의 침수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배수등의 조치를 요구하게 되며, 그 조치요구가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해당유량계를 고장처리하거나 부득이 수돗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객께서는 유량계실 관리를 함에 있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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