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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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시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전 필지의 입금계좌가 동일하였으나, 현재는 필지별로 계좌번호를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1인이 수개 필지를 매입하신 경우라도 필지별로 입금계좌번호가 다릅니다.
필지별 계좌번호는 분양대금 납기도래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리인도 가능하나 매도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매도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울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매수자,매도자 각 명의 변경 신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의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도자(현계약자)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1통(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분양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2. 매수자(신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3.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붙임1의 명의변경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 관할 지자체의 검인을 득한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이전계약서 사본1부(준공 후 이전 시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1부, 신분증 등 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제공및이용동의서 1부.
4. 기타사항
대출 실행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출금완제 증명서류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승계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권자가 신계약자가 되어 명의변경을 신청할 경우, 동 가압류, 가처분 등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명의변경이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 해제결정서가 법원에서 우리공사에 송달되기 이전의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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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중인 토지의 명의변경 신청은 가능하나 명의 변경 인정서 발급시까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연체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권리이전 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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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수임자 신분증, 위임자 인감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 (법인) :대표자신분증,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신청시:수임자 신분증, 위임자 인감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토지사용승낙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수임자 신분증, 위임자 인감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 (법인) :대표자신분증,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신청시:수임자 신분증, 위임자 인감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명의변경으로 인해 신구계약자에게 제세공과금 및 순차등기의무등이 발생할경우에는 전적으로 본인들의 책임하여 조치하겠으며, K-water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하고, 명의변경신청일 현재, 분양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주를 신계약자 명의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입금시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전 필지의 입금계좌가 동일하였으나, 현재는 필지별로 계좌번호를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1인이 수개 필지를 매입하신 경우라도 필지별로 입금계좌번호가 다릅니다.
필지별 계좌번호는 분양대금 납기도래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리인도 가능하나 매도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매도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울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매수자,매도자 각 명의 변경 신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의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도자(현계약자)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1통(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분양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2. 매수자(신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3.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붙임1의 명의변경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 관할 지자체의 검인을 득한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이전계약서 사본1부(준공 후 이전 시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1부, 신분증 등 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제공및이용동의서 1부.
4. 기타사항
대출 실행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출금완제 증명서류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승계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권자가 신계약자가 되어 명의변경을 신청할 경우, 동 가압류, 가처분 등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명의변경이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 해제결정서가 법원에서 우리공사에 송달되기 이전의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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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중인 토지의 명의변경 신청은 가능하나 명의 변경 인정서 발급시까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연체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권리이전 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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