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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댐용수 요금 댐용수 요금인상 조기 통보
내용

댐용수 요금은 물값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물가관리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요금조정에 있어 정부는 물가상황 등 각종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어 저희 공사도 인상시기를 알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는 요금인상 시기에 대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금인상 예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댐용수 요금 댐용수요금의 원가 산정 방법은?
내용

댐용수 생산원가는 공공요금산정기준과 댐용수요금산정규정에 따라 요금수입이 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총괄원가)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댐용수 생산원가는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공요금산정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②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댐용수요금산정규정에 의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산정됩니다.

총괄원가란 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와 물 공급을 위해 투자된 자산의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을 말함(공공요금산정기준)
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적정원가 : 인건비, 경비 등의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 영업외수익
적정투자보수 : 댐용수 자산투자에 대한 기회비용

질문 댐용수 요금 수질에 따른 차등 요금부과 요구
내용

댐용수 요금은 댐의 건설비 및 운영, 유지비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수질은 가격결정의 요인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댐용수의 수질악화는 댐용수가 하천을 통해 하류로 흐르는 동안 유입되는 각종 오염원에 의한 것이며, 현 제도상 하천 상, 하류 지역의 수질관리는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우리공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공사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질에 대한 주민불만이 큰 점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대학연구원에 수질차등요금제 시행방안 용역을 추진하고('02.9.6 ~ '03.3.16),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거쳐, 대안적 정책방안으로 수질이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약간 좋음(BOD 3mg/L) 미만인 경우에 지원하는 수질차등지원제를 '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년 2월부터 T-P항목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질을 판정하는 기준에는 BOD, COD, 탁도 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으나 법상 수질환경기준 항목 중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항목으로 BOD, T-P를 측정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질문 댐용수 제도 댐용수사용량 산정시 기득사용물량을 포함하는지
내용

댐용수사용계약으로 고객은 계약량 만큼 댐용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댐사용권자는 고객에게 계약된 물공급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고객은 댐용수 사용에 대한 대가로 계약에 따라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득사용물량은 해당 취수장에서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하천의 물로서 사용량 및 요금 산정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문 댐용수 제도 댐용수요금 납부시 지로 및 자동이체로 할 수는 없는가?
내용

지로 및 자동이체는 시중은행에서의 수납결과가 금융결재원을 통해 공급자에게 입금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월 1,000건 이상이 되어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댐용수요금 수납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 제도의 이용을 금융결재원과 협의하였으나 80여개의 댐용수 고객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댐용수요금 수납시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질문 댐용수 제도 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취수시설) 허가 절차는?
내용

하천의 유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수시설 설치에 관한 하천점용허가는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에 일괄하여 처리 됩니다.
- 공작물은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겠으나, 유수의 사용은 당해 하천의 물수지분석 결과 가용수량이 있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가용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① 상류에 수자원개발시설(이하 “댐”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댐용수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허가가 가능합니다.
  ② 상류에 댐이 없는 경우에는 기득하천사용자인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인에게 발생한 손실은 유수 사용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 다만,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댐내에서 직접 취수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허가(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우리공사와 댐용수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질문 댐용수 제도 댐건설 이전에 허가받은 기득사용물량 총량인정 및 조정
내용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득사용물량(댐용수사용료 면제)은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사용료(댐용수 요금 단가와 동일) 납부 대상입니다.
즉, 하천에서 물을 사용하게 되면 댐용수 요금 또는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득사용물량으로 허가 받은 량은 취수장 별로 사용목적, 사용수량, 취수지점, 사용기간 등이 특정되어 있어 취수장 별로 인정되어야 하지 고객이 가진 기득사용물량 총량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K-water-서울시 간 댐용수료 청구소송 판결 ’11.1.17)
기득물량 이전의 경우도 특정 지점에 한정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기득물량의 임의 이전은 불가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K-water-서울시 간 댐용수료 청구소송 판결 ’14.6.27)

질문 댐용수 제도 지자체 및 수공의 용수공급 사업범위는?
내용

댐의 경우
- 지자체는 자체 수도시설의 수원으로 용수전용댐을 건설하여 생,공용수 공급을 할 수 있으며
- 수공은 생활 및 공업용수를 전용댐(수도시설의 수원설비)을 건설할 수 있으나, 다목적댐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용수전용댐(지자체 댐 제외) 및 다목적댐의 관리청은 환경부장관이나, 수공에 댐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용수전용댐은 수공이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아 자체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공은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을 설정받아 댐저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의 경우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관할지역주민, 인근지자체 및 그 주민에게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건설해서 용수공급을 할 수 있고, 지자체간 협의에 의하여 광역상수도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물을 공급할 수도 있으며, 수도시설의 경우
- 수공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사업은 지자체에 물을 도매공급하는 것이 주업무이며,
- 일반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사업은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다만, 수도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공이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수도법 제 43조 (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56조(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1. 지방상수도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공공기관,군부대,학교,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이 1천 톤 이상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에 공급하는 경우 또한 공사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시설의 설치한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광역상수도 : 관끝 지자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 군경계까지 설치하고, 2개 이상의 읍, 면, 동을 단일급수구역으로 하여 통합배수지를 운영할 경우에는 최대 수요처의 통합배수지 전단까지 설치합니다. 다만, 경유 지자체인 경우에는 주관로상에 용수구만 설치합니다.
 - 공업용수도 : 공단사업지구 경계까지 설치하며, 배수지가 사업지구 외곽에 위치할 경우 배수지 전단까지 설치합니다.
 

질문 댐용수 제도 수공에서 하천의 댐용수 사용료을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내용

< 징수근거 >
- 댐사용권자(댐사용권 설정예정자)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3조에 의한 다목적댐의 건설비용과 동법 제36조에 의거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공사는 생공용수부문 댐사용권자로서 부담한 댐건설비용과 관리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제16조, 댐법 제35조에 따라  댐용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댐용수 사용료 징수대상이 되는 하천의 물 >
-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댐용수 사용료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사용료(댐용수요금 단가와 동일)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댐건설로 인하여 추가로 확보되어 배타적으로 취수·사용할 수 있는 댐사용권이 설정된 댐 저수를 하천에 방류함으로써 사용 가능하게 된 물은 댐용수 사용료 징수 대상입니다.
  ※ 하천관리청은 기존 하천자연유량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없는 경우 상류에 위치한 댐사용권자와 댐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고 있음.

질문 댐용수 제도 고객이 댐용수공급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근거는?
내용

댐용수공급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댐용수의 공급방법, 사용요금, 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 동 규정을 승낙한 고객이 용수사용을 신청시 공사가 댐용수사용을 승낙함으로써 고객과 공사간에 댐용수사용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동 규정은 계약체결로 인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서 내용이 되므로 고객과 공사는 동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목 댐용수 요금 댐용수 요금인상 조기 통보
내용

댐용수 요금은 물값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물가관리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요금조정에 있어 정부는 물가상황 등 각종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어 저희 공사도 인상시기를 알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는 요금인상 시기에 대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금인상 예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목 댐용수 요금 댐용수요금의 원가 산정 방법은?
내용

댐용수 생산원가는 공공요금산정기준과 댐용수요금산정규정에 따라 요금수입이 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총괄원가)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댐용수 생산원가는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공요금산정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②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댐용수요금산정규정에 의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산정됩니다.

총괄원가란 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와 물 공급을 위해 투자된 자산의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을 말함(공공요금산정기준)
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적정원가 : 인건비, 경비 등의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 영업외수익
적정투자보수 : 댐용수 자산투자에 대한 기회비용

제목 댐용수 요금 수질에 따른 차등 요금부과 요구
내용

댐용수 요금은 댐의 건설비 및 운영, 유지비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수질은 가격결정의 요인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댐용수의 수질악화는 댐용수가 하천을 통해 하류로 흐르는 동안 유입되는 각종 오염원에 의한 것이며, 현 제도상 하천 상, 하류 지역의 수질관리는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우리공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공사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질에 대한 주민불만이 큰 점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대학연구원에 수질차등요금제 시행방안 용역을 추진하고('02.9.6 ~ '03.3.16),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거쳐, 대안적 정책방안으로 수질이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약간 좋음(BOD 3mg/L) 미만인 경우에 지원하는 수질차등지원제를 '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년 2월부터 T-P항목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질을 판정하는 기준에는 BOD, COD, 탁도 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으나 법상 수질환경기준 항목 중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항목으로 BOD, T-P를 측정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제목 댐용수 제도 댐용수사용량 산정시 기득사용물량을 포함하는지
내용

댐용수사용계약으로 고객은 계약량 만큼 댐용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댐사용권자는 고객에게 계약된 물공급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고객은 댐용수 사용에 대한 대가로 계약에 따라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득사용물량은 해당 취수장에서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하천의 물로서 사용량 및 요금 산정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목 댐용수 제도 댐용수요금 납부시 지로 및 자동이체로 할 수는 없는가?
내용

지로 및 자동이체는 시중은행에서의 수납결과가 금융결재원을 통해 공급자에게 입금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월 1,000건 이상이 되어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댐용수요금 수납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 제도의 이용을 금융결재원과 협의하였으나 80여개의 댐용수 고객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댐용수요금 수납시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제목 댐용수 제도 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취수시설) 허가 절차는?
내용

하천의 유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수시설 설치에 관한 하천점용허가는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에 일괄하여 처리 됩니다.
- 공작물은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겠으나, 유수의 사용은 당해 하천의 물수지분석 결과 가용수량이 있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가용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① 상류에 수자원개발시설(이하 “댐”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댐용수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허가가 가능합니다.
  ② 상류에 댐이 없는 경우에는 기득하천사용자인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인에게 발생한 손실은 유수 사용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 다만,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댐내에서 직접 취수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허가(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우리공사와 댐용수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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