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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댐용수 수질 상수원보호구역 내 낚시행위 등 엄정 단속 요구
내용

현재 K-water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 유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은 19개댐(다목적댐 10개 댐, 용수댐 9개 댐)에 약 457㎢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보다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취수원 부근의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으로, 관할 지자체가 지정 및 관리?감독의 주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K-water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낚시 등 불법 어로행위 및 폐기물 투기를 감시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위촉한 댐 주변지역 청결지킴을 활용하여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전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는 관할 지자체 및 저희 공사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산업단지 준공전 토지사용 토지사용승낙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내용

토지사용승낙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수임자 신분증, 위임자 인감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 (법인) :대표자신분증,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신청시:수임자 신분증, 위임자 인감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질문 댐용수 수질 원수수질이 나쁜 이유는 무엇이며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내용

최근 급속한 산업화, 인구의 밀집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연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수질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댐과 하천의 원수 수질은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댐과 하천수질에 대한 개선사업과 더불어 유입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유역관리대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K-water는 원수 수질개선을 위해 크게 댐 내 대책과 유역 대책으로 나누어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댐 내 대책 으로는 호소에 공기공급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순환설비(수중폭기장치, 27개 댐 570기) 설치?운영, 부유물 차단망(26댐 44개소)과 적치장(24개 댐 40개소)를 이용한 부유물 신속 수거, 황토살포설비(황토살포선 3개 댐 3기, 황토살포기 21개 댐 22기), 조류유입 방지막(17개 댐 20개소) 및 조류확산 방지막(4개 댐 7개소)과 차광막 설치를 통한 조류제어 및 연 중 안정적인 수질의 원수를 공급하기 위한 선택취수 설비 설치?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고, 유역 대책으로 는 점(點)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댐 상류 환경기초시설의 추가설치 및 기존 처리시설의 고도처리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비점(非點)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자연생태학적 처리를 위한 습지조성 사업, 댐 유입지류의 오염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수질?수량?수생태?재해 관리까지 포함하는 통합평 윗물 물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K-water에서 관리하는 상수원은 대부분 2급수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원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질문 댐용수 수질 갈수기 수질문제 해결 요청
내용

댐 원수의 오염은 미처리된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상류지역에 위치한 농경지, 방목지 등에서 유입되는 불특정 오염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특히 햇볕이 강하고 강우가 저조한 갈수기에 조류가 크게 발생하여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갈수기 수질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은 상류 유역에서 기인하는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처리효율을 높이는 한편 농경지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염원의 차단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요구되는바 장기 과제로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현재 K-water에서는 갈수기 수질관리를 위하여 2020년 현재 25개 댐에 570기의 물순환설비(수중폭기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차광막 설치, 황토 살포 등의 조치를 통해 조류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수탑 주변에 대한 조류유입 방지막(17개 댐 20개소) 및 조류확산 방지막(4개 댐 7개소)을 통해 조류 농도가 낮은 중?저층수를 취수하므로 써 용수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질문 댐용수 수질 댐원수의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용

댐 원수의 수질관리는 크게 호소 내(댐 내) 대책과 유역(댐 상류 지역) 대책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소 내 대책은 댐 내에 저장된 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로 K-water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질관리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물순환설비(수중폭기장치, 25개 댐 570기) 설치?운영 : 국내 최초로 물순환설비(수중폭기장치)를 설치?운영하여 조류발생을 억제하고 호소 저층의 혐기화를 방지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부유물 수거처리 : 댐 유입구에 부유물차단망(26개 댐 44개소)를 설치하여 부유물의 댐 내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단망 등에 모여진 부유물은 부유물적치장(24개 댐 40개소)로 운반하여 성상별로 분류 및 재활용처리하고 있습니다.
- 조류발생억제 : 수중폭기장치의 설치운영과 더불어, 차광막 설치 및 황토 살포 등의 조치를 통해 조류의 발생 및 과도한 번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 조류유입 방지막(17개 댐 20개소) 및 조류확산 방지막(4개 댐 7개소) 설치?운영 : 이는 취수대책으로써, 취수탑 주변에 조류유입 방지막을 설치하여 조류 발생 시에도 조류 농도가 낮은 중?저층수를 취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이밖에도 K-water에서는 국가 수질측정망 및 댐 주변지역 청결지킴이 운영 등을 통한 호소 및 댐 유역에 대한 상시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역 대책이란 강우시 댐으로 물이 유입되는 상류지역에 대한 관리를 의미합니다. 호소 내 대책은 오염이 발생된 이후에 시행되는 사후 대책임에 반해 유역 대책은 호소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대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점(點) 오염원 관리 : 미처리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과 같이 일정한 지점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점오염원이라 하며,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처리효율 개선 등이 있습니다.
- 비점(非點)오염원 관리 : 비점 오염원이란 골프장 초지, 방목지, 야적장, 농경지배수, 도시 노면배수처럼 불특정 배출경로를 갖는 오염원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대책은 심층시비, 방치축분 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랑 정화 활동, 저류조 및 인공습지 조성 등이 있으며, 강우 초기에 다량의 탁질과 오염물이 댐 내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 및 빗물 우회수로의 설치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K-water는 댐 상류의 하수도의 설치?운영 및 관리,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 물환경 관리 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용담댐 및 탐진댐 상류의 환경기초시설 건설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생태학적 처리를 위한 습지조성 사업, 토양유실로 인한 댐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토양침식방지시설 설치 사업, 토사 침전조 및 식생 여과대 설치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댐용수 수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방생이 가능한가?
내용

상수원보호구역은 보다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취수원 부근의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으로, 관할 지자체가 지정 및 관리·감독의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제한행위로는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야외취사행위, 어로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방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방생으로 인한 댐 저수지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댐·저수지내 치어방류 등의 방생행위는 각 관할 내수면연구소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수계의 고유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래어종(같은 어종이라도 국내 어종과 유전인자가 다른 수입 종 포함) 및 다른 하천에 서식하는 어종을 함부로 방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종에 대한 방생은 K-water와 관할 지자체의 협의 및 검토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질문 수돗물 관로 및 단수 단수시간을 정확히 산정하여 사전예고
내용

계획단수시간은 작업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단수시간을 산정하여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고객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통보하는 시간으로서, 계획시간 내에 단수작업을 완료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배수지 수위는 정수장에서의 공급량 및 하류측 수요량 변동, 인근 배수지의 영향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게 되며, 현재 배수지 운영관리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배수지 수위를 통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공사 수돗물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돗물공급이 중지된 경우 32시간을 초과하는 중지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음

또한, 관로사고 등 긴급복구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한 계획단수에 대해서는 적어도 2주일 전까지 해당 고객과 사전 협의하여 단수일정을 확정하고 단수개시 1주일 전에 방송이나 일간신문을 통하여 단수계획을 홍보하여 고객들께서 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 단수 및 기타 광역상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공사에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고 즉시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수돗물 관로 및 단수 누수사고 등 돌발적인 단수에 대비하여 배수지 수위를 항상 높게 유지해 줄 수는 없는가?
내용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아 배수구역의 수요량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저류시설로써 배수량의 시간변동을 조절하고 배수지 상류측의 사고 발생시 등에도 일정한 수량 및 수압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수지 수위는 정수장에서의 공급량 및 하류측 수요량 변동, 인근 배수지의 영향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게 되며, 현재 배수지 운영관리는 대부분지방 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배수지 수위를 통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수용가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여 단수작업 전 배수지를 만수위 운영함으로써 단수시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돗물 관로 및 단수 계통별 단수일정
내용

우리공사에서는 수도시설물 운영관리상 부득이하게 단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구간에 대하여 고객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매년 초에 연간종합단수계획(관리단, 계통별 구분)을 수립하여 공사 홈페이지(www.Kwater.or.kr)와 고객들께 직접 홍보하고 있으며, 단수작업 시행 전에 해당 고객은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 단수계획을 홍보하여 사전에 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통별 단수일정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의 『연간종합단수계획』을 참조하시거나 전화로 해당 관리단, 지역본부 또는 수도관리처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질문 수돗물 관로 및 단수 광역상수도 단수를 연1회 통합단수로 시행할 수 없는지?
내용


  •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단수의 경우 수도시설 사고 등에 의한 긴급 단수 이외에는 고객들과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단수계획을 수립하여 단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 수도 시설물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정비, 단수시 필요 작업 소요시간,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작업시간 한정 등에 따라 부득이 단수회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년간종합단수계획을 수립시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수 작업시 최대한 관련작업을 병행 수행하여 잦은 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 향후 단수계획 수립 시에는 더욱 철저한 사전조사와 고객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단수가 최소화되고 항상 깨끗하고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수돗물 관로 및 단수 계통별 단수일정
내용

우리공사에서는 수도시설물 운영관리상 부득이하게 단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구간에 대하여 고객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매년 초에 연간종합단수계획(관리단, 계통별 구분)을 수립하여 공사 홈페이지(www.Kwater.or.kr)와 고객들께 직접 홍보하고 있으며, 단수작업 시행 전에 해당 고객은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 단수계획을 홍보하여 사전에 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통별 단수일정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의 『연간종합단수계획』을 참조하시거나 전화로 해당 관리단, 지역본부 또는 수도관리처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제목 수돗물 관로 및 단수 광역상수도 단수를 연1회 통합단수로 시행할 수 없는지?
내용


  •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단수의 경우 수도시설 사고 등에 의한 긴급 단수 이외에는 고객들과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단수계획을 수립하여 단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 수도 시설물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정비, 단수시 필요 작업 소요시간,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작업시간 한정 등에 따라 부득이 단수회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년간종합단수계획을 수립시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수 작업시 최대한 관련작업을 병행 수행하여 잦은 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 향후 단수계획 수립 시에는 더욱 철저한 사전조사와 고객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단수가 최소화되고 항상 깨끗하고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수돗물 관로 및 단수 수도관로 개량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나요?
내용

단수 예방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관로 교체, 갱생 등의 수도관로 개량은 관 제원, 매설환경, 사고이력 등 다각적 요인에 따라 개량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개량여부 판단을 위해 우리 공사에서는 자체 개발한 관 상태평가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전체 관로 시설에 대해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량대상 관로를 선정 후 연차적으로 개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나 기술지원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공사 K-water연구원 또는 수도시설처로 연락 주시면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관로 개량은 시설물의 대형사고 예방과 맑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개량 시 수돗물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나 불가피하게 단수가 수반되어 다소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돗물 관로 및 단수 다수의 관로가 있을 경우 고객이 원하는 관로로만 물을 받을 수 없나요?
내용


  •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리공사의 수돗물공급규정 제7조에 의거 수돗물 사용신청을 통한 수돗물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공사는 동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는 수돗물 사용승낙서에 명시된 사용개시일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고객은 다수의 관로가 있을 경우 고객이 원하는 관로로 수돗물 사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리공사에서는 고객의 수돗물 사용신청 내용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수돗물사용 승낙을 합니다.
    - 다만,
    1. 당해 수도의 공급목적이나 배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2. 수도시설의 공급능력이 부족할 경우,
    3. 수돗물사용 신청내용이 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기타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다수의 관로가 있을 경우 고객이 원하는 관로로만 수돗물을 받기 위해서는 수돗물 사용신청 내용이 관련규정에 적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수돗물공급규정 관련조항
    제7조 [사용신청], 제8조 [사용승낙], 제17조 [수돗물 공급],
    제22조 [용수구의 설치신청], 제23조 [용수구의 설치승낙]

제목 수돗물 관로 및 단수 단수일정 사전협의 요구
내용


  • 우리공사에서는 단수작업 계획시 사전에 고객과 협의하여 단수 일정을 수립하고 단수개시 1주일 전에 방송 등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단수계획을 홍보하고 있으나,

  • 수도시설 돌발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유발, 농작물 피해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고객들께 사전통보 없이 긴급복구 작업을 시행하게되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에는 돌발상황의 경우라도 가능하면 고객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단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산업단지 준공전 토지사용 이미 사용승낙서가 발급된 토지의 명의 변경시 토지사용승낙서의 재발급이 가능합니까?
내용

명의변경으로 인해 신구계약자에게 제세공과금 및 순차등기의무등이 발생할경우에는 전적으로 본인들의 책임하여 조치하겠으며, K-water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하고, 명의변경신청일 현재, 분양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주를 신계약자 명의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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