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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돗물 관로 및 단수 수도관로 개량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나요?
내용

단수 예방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관로 교체, 갱생 등의 수도관로 개량은 관 제원, 매설환경, 사고이력 등 다각적 요인에 따라 개량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개량여부 판단을 위해 우리 공사에서는 자체 개발한 관 상태평가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전체 관로 시설에 대해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량대상 관로를 선정 후 연차적으로 개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나 기술지원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공사 K-water연구원 또는 수도시설처로 연락 주시면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관로 개량은 시설물의 대형사고 예방과 맑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개량 시 수돗물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나 불가피하게 단수가 수반되어 다소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수돗물 관로 및 단수 단수일정 사전협의 요구
내용


  • 우리공사에서는 단수작업 계획시 사전에 고객과 협의하여 단수 일정을 수립하고 단수개시 1주일 전에 방송 등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단수계획을 홍보하고 있으나,

  • 수도시설 돌발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유발, 농작물 피해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고객들께 사전통보 없이 긴급복구 작업을 시행하게되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에는 돌발상황의 경우라도 가능하면 고객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단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수돗물 관로 및 단수 다수의 관로가 있을 경우 고객이 원하는 관로로만 물을 받을 수 없나요?
내용


  •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리공사의 수돗물공급규정 제7조에 의거 수돗물 사용신청을 통한 수돗물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공사는 동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는 수돗물 사용승낙서에 명시된 사용개시일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고객은 다수의 관로가 있을 경우 고객이 원하는 관로로 수돗물 사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리공사에서는 고객의 수돗물 사용신청 내용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수돗물사용 승낙을 합니다.
    - 다만,
    1. 당해 수도의 공급목적이나 배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2. 수도시설의 공급능력이 부족할 경우,
    3. 수돗물사용 신청내용이 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기타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다수의 관로가 있을 경우 고객이 원하는 관로로만 수돗물을 받기 위해서는 수돗물 사용신청 내용이 관련규정에 적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수돗물공급규정 관련조항
    제7조 [사용신청], 제8조 [사용승낙], 제17조 [수돗물 공급],
    제22조 [용수구의 설치신청], 제23조 [용수구의 설치승낙]

질문 수돗물 수질 수질정보를 공개했으면
내용

우리 공사는 My water에 정수장 수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수돗물 품질보고서 등)를 통해서도 수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정보 공개를 위한 노력으로 취수장, 정수장, 공급과정의 수질정보를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탁도, pH, 잔류염소 등 1~7개 항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수돗물 수질에 대하여 수질정보를 공개하여 수질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돗물 수질 수돗물이 유료로 판매하는 생수보다 안전한가?
내용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정수약품(수처리제)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침전시키고, 미세 탁질은 여과지를 거쳐 완전히 제거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소독제를 투입하여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각 배수지 및 가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정수처리 공정관리를 위해 각종 정밀한 수질연속측정장치를 통하여 정수처리 공정별로 실시간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수질검사항목이외의 미량오염물질, 바이러스, 원생동물, 환경호르몬 등 보다 정밀한 고도의 수질분석을 위하여 공사내에「수질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중이며, 2020년 현재 총300항목(자체검사 208항목 포함)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을 사용하는 병물의 경우, 소독 잔류력이 매우 부족하여 일단 개봉후에는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개방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경우 수질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공정관리를 거치고, 소독처리를 하여 병원성 세균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로 공급되는 수돗물이 보다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수돗물 수질 가정의 수도꼭지 물은 직접 먹어도 되나?
내용

수돗물은 여러단계의 처리과정과 최종적인 소독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가정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공이 생산·공급하는 수돗물은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 기준(탁도 0.5NTU) 이상으로 품질을 향상시켜 제공함으로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점수질항목을 선정하여 법적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글로벌수질기준」를 자체 운영함으로서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평가기준(63항목) : 탁도, 잔류염소, 지오스민, 2-MIB, 알루미늄, 망간, 소독부산물 등

아울러 2002년부터는 수돗물 품질 향상과 맛있는 물 생산을 위해 주기적으로 "정수처리공정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노후정수장의 대규모 정수처리공정 개선 및 고도정수처리공정(Advanced Water Treatment) 도입하고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녹물 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후관로의 개량,교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학적인 정수처리 공정관리를 위해 각종 정밀 수질연속측정장치를 통하여 정수처리 공정별로 실시간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수질검사항목이외의 미량오염물질, 바이러스, 원생동물, 환경호르몬 등 보다 정밀한 고도의 수질분석을 위하여 공사내에「수질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중이며, 2020년 현재 총300항목(법정항목 92항목, K-water 자체검사 208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돗물 수질 수돗물을 가정에서 음용하기 위해 정수기를 사용해야 하나?
내용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정수약품(수처리제)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침전시키고, 미세 탁질은 여과지를 거쳐 완전히 제거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소독제를 투입하여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각 배수지와 가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정수처리 공정관리를 위해 각종 정밀한 수질연속측정장치를 통하여 정수처리 공정별로 실시간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이외에도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검사 등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적 수질검사항목이외의 미량오염물질, 바이러스, 원생동물, 환경호르몬 등 보다 정밀한 고도의 수질분석을 위하여 공사내에「수질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중이며, 2020년 현재 총300항목(법정항목 92항목, K-water 자체검사 208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 정수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24시간 수질관리를 하는 수돗물과 다르게 정수기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오히려 세균오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필터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병원성 세균의 서식처로 작용하여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문 수돗물 수질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

  • 우리나라 대다수 중대규모 정수장의 수처리 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물 발생은 정수장 이후의 문제로 이제는 이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맞출 단계라 보입니다.
  • 녹물 발생은 건설시기가 오래된 건물의 옥내배관 재질과 관련된 경우와, 단수 후 통수시 공급수의 급격한 압력변화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 인체에는 무해하나 불쾌감과 함께 수질에 대한 우려를 유발함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관 관갱생 및 교체는 물론 건축물내에 포함된 다수 소형관의 교체 등과 같이 비용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공사는 물론 범 정부차원의 관심과 해결노력이 시작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 수돗물 수질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용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이 상수원으로 다량 유입되고 일조량 및 수온이조류의 성장조건에 적합해지면 ,조류가 대량번식하면서 일시적으로 물에서 냄새가 나게 됩니다. 물에서 나는 냄새는 인체에 해롭지는 않지만, 심미적으로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수돗물을 불신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수질관리 기준

국가 수질관리 기준의 구분, Geosmin, 2-MIB
구분 Geosmin 2-MIB
국가관리기준 20ng/L 이하 20ng/L 이하

특히, 관할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댐상류 유역에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조류 발생원인 물질이 원천적으로 차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조류발생 억제를 위해서 조류 제거용 황토투입, 조류제거선 운영, 조류 유입 방지막 설치, 수중폭기장치가동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며, 조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수원수를 선택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구(문) 운영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냄새 유발 조류 및 맛·냄새 검사를 강화하고, 전염소 및 중간 염소처리와 분말활성탄을 투입하여 응집·침전효율 을 향상시키는 등 정수 처리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냄새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돗물 수질 잔류염소를 일정하게 유지해 줄 수는 없는가?
내용

관련법에 의하여 잔류염소는 수도꼭지에서 0.1ppm이상(수질오염 우려 시에는 0.4ppm 이상)부터 4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잔류염소 유지는 바이러스를 비롯한 병원성 미생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공사도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소독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잔류염소 농도는 수돗물 공급량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다소 변화를 보이는 경우는 있지만, 법정 잔류염소 농도 유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공사는 정수장에서 가까운 지역의 소독냄새로 인한 심미적 불쾌감을 줄이기 위하여 잔류염소 상한농도를 법적기준보다 훨씬 낮은 농도인 1.0ppm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분기점 이후에는 지자체의 배수지 및 관로 체류시간 등 운영여건에 따라 잔류염소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관할 지자체에 수도꼭지까지 적정 잔류염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에서는 2013년부터 잔류염소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면서 염소 냄새가 적은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공급과정의 잔류염소 균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급과정 중에서 잔류염소가 시간별, 계절별, 이송거리별로 급격한 하강 또는 상승 없이 적정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염소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차별 시설 개선을 통한 재염소 시설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수돗물 수질 수돗물이 유료로 판매하는 생수보다 안전한가?
내용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정수약품(수처리제)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침전시키고, 미세 탁질은 여과지를 거쳐 완전히 제거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소독제를 투입하여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각 배수지 및 가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정수처리 공정관리를 위해 각종 정밀한 수질연속측정장치를 통하여 정수처리 공정별로 실시간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수질검사항목이외의 미량오염물질, 바이러스, 원생동물, 환경호르몬 등 보다 정밀한 고도의 수질분석을 위하여 공사내에「수질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중이며, 2020년 현재 총300항목(자체검사 208항목 포함)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을 사용하는 병물의 경우, 소독 잔류력이 매우 부족하여 일단 개봉후에는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개방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경우 수질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공정관리를 거치고, 소독처리를 하여 병원성 세균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로 공급되는 수돗물이 보다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목 수돗물 수질 가정의 수도꼭지 물은 직접 먹어도 되나?
내용

수돗물은 여러단계의 처리과정과 최종적인 소독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가정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공이 생산·공급하는 수돗물은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 기준(탁도 0.5NTU) 이상으로 품질을 향상시켜 제공함으로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점수질항목을 선정하여 법적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글로벌수질기준」를 자체 운영함으로서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평가기준(63항목) : 탁도, 잔류염소, 지오스민, 2-MIB, 알루미늄, 망간, 소독부산물 등

아울러 2002년부터는 수돗물 품질 향상과 맛있는 물 생산을 위해 주기적으로 "정수처리공정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노후정수장의 대규모 정수처리공정 개선 및 고도정수처리공정(Advanced Water Treatment) 도입하고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녹물 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후관로의 개량,교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학적인 정수처리 공정관리를 위해 각종 정밀 수질연속측정장치를 통하여 정수처리 공정별로 실시간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수질검사항목이외의 미량오염물질, 바이러스, 원생동물, 환경호르몬 등 보다 정밀한 고도의 수질분석을 위하여 공사내에「수질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중이며, 2020년 현재 총300항목(법정항목 92항목, K-water 자체검사 208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수돗물 수질 수돗물을 가정에서 음용하기 위해 정수기를 사용해야 하나?
내용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정수약품(수처리제)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침전시키고, 미세 탁질은 여과지를 거쳐 완전히 제거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소독제를 투입하여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각 배수지와 가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정수처리 공정관리를 위해 각종 정밀한 수질연속측정장치를 통하여 정수처리 공정별로 실시간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이외에도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검사 등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적 수질검사항목이외의 미량오염물질, 바이러스, 원생동물, 환경호르몬 등 보다 정밀한 고도의 수질분석을 위하여 공사내에「수질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중이며, 2020년 현재 총300항목(법정항목 92항목, K-water 자체검사 208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 정수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24시간 수질관리를 하는 수돗물과 다르게 정수기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오히려 세균오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필터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병원성 세균의 서식처로 작용하여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목 수돗물 수질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

  • 우리나라 대다수 중대규모 정수장의 수처리 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물 발생은 정수장 이후의 문제로 이제는 이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맞출 단계라 보입니다.
  • 녹물 발생은 건설시기가 오래된 건물의 옥내배관 재질과 관련된 경우와, 단수 후 통수시 공급수의 급격한 압력변화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 인체에는 무해하나 불쾌감과 함께 수질에 대한 우려를 유발함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관 관갱생 및 교체는 물론 건축물내에 포함된 다수 소형관의 교체 등과 같이 비용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공사는 물론 범 정부차원의 관심과 해결노력이 시작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제목 수돗물 수질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용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이 상수원으로 다량 유입되고 일조량 및 수온이조류의 성장조건에 적합해지면 ,조류가 대량번식하면서 일시적으로 물에서 냄새가 나게 됩니다. 물에서 나는 냄새는 인체에 해롭지는 않지만, 심미적으로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수돗물을 불신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수질관리 기준

국가 수질관리 기준의 구분, Geosmin, 2-MIB
구분 Geosmin 2-MIB
국가관리기준 20ng/L 이하 20ng/L 이하

특히, 관할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댐상류 유역에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조류 발생원인 물질이 원천적으로 차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조류발생 억제를 위해서 조류 제거용 황토투입, 조류제거선 운영, 조류 유입 방지막 설치, 수중폭기장치가동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며, 조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수원수를 선택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구(문) 운영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냄새 유발 조류 및 맛·냄새 검사를 강화하고, 전염소 및 중간 염소처리와 분말활성탄을 투입하여 응집·침전효율 을 향상시키는 등 정수 처리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냄새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제목 수돗물 수질 잔류염소를 일정하게 유지해 줄 수는 없는가?
내용

관련법에 의하여 잔류염소는 수도꼭지에서 0.1ppm이상(수질오염 우려 시에는 0.4ppm 이상)부터 4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잔류염소 유지는 바이러스를 비롯한 병원성 미생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공사도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소독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잔류염소 농도는 수돗물 공급량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다소 변화를 보이는 경우는 있지만, 법정 잔류염소 농도 유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공사는 정수장에서 가까운 지역의 소독냄새로 인한 심미적 불쾌감을 줄이기 위하여 잔류염소 상한농도를 법적기준보다 훨씬 낮은 농도인 1.0ppm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분기점 이후에는 지자체의 배수지 및 관로 체류시간 등 운영여건에 따라 잔류염소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관할 지자체에 수도꼭지까지 적정 잔류염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에서는 2013년부터 잔류염소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면서 염소 냄새가 적은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공급과정의 잔류염소 균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급과정 중에서 잔류염소가 시간별, 계절별, 이송거리별로 급격한 하강 또는 상승 없이 적정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염소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차별 시설 개선을 통한 재염소 시설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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