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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참여 기업 모집
김예현 2019-03-27 조회수 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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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참여 기업 모집

 ◇‘성과공유제’ 등 4개 분야 지원제도 운영해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대와 개발비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오는 4월 8일까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2019년 상반기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

□ 공모분야는 총 4개 분야로 ▲성과공유제, ▲물산업기자재공급자등록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사업이다.
  
 ○ ‘성과공유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소벤처기업이 공동과제를 수행해 원가절감이나 성능 및 품질향상 성과를 도출한 경우, 해당 기업과 2년간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 ‘물산업기자재등록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급 안정성과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3년간 지명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과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개발비 일부를 지원하여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 4개 공모분야 중 ‘물산업기자재공급자등록제’를 제외한 3개 분야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과 정수장 등 실제 물 관리 현장에서 제품 성능을 시험할 기회(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통해 88개 기업을 선정하고 총 450억 원의 예산으로 이들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구매했으며, 이를 통해 약 15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약 600억 원의 예산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이들 기업의 판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공모 자격요건과 필요서류 등은 한국수자원공사 ‘마중물센터’   웹사이트 (www.kwater.or.kr/mjmool)와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플랫폼센터(042-629-2531)로 문의하면 된다.

□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기술 경쟁력 향상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국내 물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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