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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댐용수 제도 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취수시설) 허가 절차는?
내용

하천의 유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수시설 설치에 관한 하천점용허가는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에 일괄하여 처리 됩니다.
- 공작물은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겠으나, 유수의 사용은 당해 하천의 물수지분석 결과 가용수량이 있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가용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① 상류에 수자원개발시설(이하 “댐”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댐용수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허가가 가능합니다.
  ② 상류에 댐이 없는 경우에는 기득하천사용자인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인에게 발생한 손실은 유수 사용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 다만,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댐내에서 직접 취수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허가(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우리공사와 댐용수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질문 댐용수 제도 댐건설 이전에 허가받은 기득사용물량 총량인정 및 조정
내용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득사용물량(댐용수사용료 면제)은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사용료(댐용수 요금 단가와 동일) 납부 대상입니다.
즉, 하천에서 물을 사용하게 되면 댐용수 요금 또는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득사용물량으로 허가 받은 량은 취수장 별로 사용목적, 사용수량, 취수지점, 사용기간 등이 특정되어 있어 취수장 별로 인정되어야 하지 고객이 가진 기득사용물량 총량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K-water-서울시 간 댐용수료 청구소송 판결 ’11.1.17)
기득물량 이전의 경우도 특정 지점에 한정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기득물량의 임의 이전은 불가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K-water-서울시 간 댐용수료 청구소송 판결 ’14.6.27)

질문 댐용수 제도 댐용수요금 납부시 지로 및 자동이체로 할 수는 없는가?
내용

지로 및 자동이체는 시중은행에서의 수납결과가 금융결재원을 통해 공급자에게 입금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월 1,000건 이상이 되어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댐용수요금 수납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 제도의 이용을 금융결재원과 협의하였으나 80여개의 댐용수 고객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댐용수요금 수납시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질문 댐용수 제도 댐용수공급규정상 연체금, 부당이득금·가산금제도 안내
내용

연체금일할계산(댐용수공급규정 제21조)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연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연체금은 다음달 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납부시 : 미납요금 × (2/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2.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경과후 2개월 이내 납부시 : (미납요금 × 2/100) + [미납요금 × 1/100 × (처음 1개월 경과한 연체일수/2개월째 월력일수)]
3. 납기일 다음 날부터 2개월 경과후 납부시 : 미납요금 × 3/100

부당이득금, 가산금(댐용수공급규정 제24조)
- 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수하여 요금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징수하는 이외에 회피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 댐용수 제도 지자체 및 수공의 용수공급 사업범위는?
내용

댐의 경우
- 지자체는 자체 수도시설의 수원으로 용수전용댐을 건설하여 생,공용수 공급을 할 수 있으며
- 수공은 생활 및 공업용수를 전용댐(수도시설의 수원설비)을 건설할 수 있으나, 다목적댐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용수전용댐(지자체 댐 제외) 및 다목적댐의 관리청은 환경부장관이나, 수공에 댐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용수전용댐은 수공이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아 자체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공은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을 설정받아 댐저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의 경우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관할지역주민, 인근지자체 및 그 주민에게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건설해서 용수공급을 할 수 있고, 지자체간 협의에 의하여 광역상수도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물을 공급할 수도 있으며, 수도시설의 경우
- 수공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사업은 지자체에 물을 도매공급하는 것이 주업무이며,
- 일반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사업은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다만, 수도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공이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수도법 제 43조 (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56조(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1. 지방상수도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공공기관,군부대,학교,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이 1천 톤 이상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에 공급하는 경우 또한 공사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시설의 설치한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광역상수도 : 관끝 지자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 군경계까지 설치하고, 2개 이상의 읍, 면, 동을 단일급수구역으로 하여 통합배수지를 운영할 경우에는 최대 수요처의 통합배수지 전단까지 설치합니다. 다만, 경유 지자체인 경우에는 주관로상에 용수구만 설치합니다.
 - 공업용수도 : 공단사업지구 경계까지 설치하며, 배수지가 사업지구 외곽에 위치할 경우 배수지 전단까지 설치합니다.
 

질문 수돗물 제도 수공 관리용 유량계와 지자체 유량계와의 물량차이 발생시 물량을 산술 평균하여 요금부과 할 수 있습니까 ?
내용

수돗물 검침은 고객이 설치한 계량기로 하며, 공사가 분기제수변 전단에 설치한 계량기는 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될 뿐입니다.
 다만, 고객이 수돗물공급규정 제2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용수구설치 및 변경 신청시 공사가 설치해 놓은 계량기를 검침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사가 관리하는 계량기가 기준이 됩니다.
 

질문 수돗물 제도 신규급수를 위한 관로 및 배수지 세척물량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까 ?
내용

공사의 요금제도는 수종별 요금제로서 용도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수도시설의 정기적인 세척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량도 정상요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객이 신규 용수구를 설치하고 공사로부터 최초로 물을 수수하기 위한 관로 및 배수지 세척물량은 아래와 같이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시설
- 광역수급지점에서 지자체의 배수지까지
- 지자체의 배수지 없이 급수구역에 직접 연결된 경우 : 광역수급지점에서 배수본관까지
※ 배수본관 : 배수지 등으로부터 급수구역으로 정수를 배수할 때 사용하는 관(간선)으로서 배수소관(지선)과는 구분 됨
대상수종 : 정수와 침전수

감면조건 : 공사의 수도시설과 지자체의 수수시설(용수구) 직접 연결에 따른 최초 광역 공급시 1회
세척물량의 감면한도 : 광역-지방 경유시설인 지자체 배수지 체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수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 관로체적 100% 적용
 

질문 수돗물 제도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요금납기를 맞출 수 없을 때 연체 요금 감면 의향은?
내용

  • 공사는 수돗물공급규정에 의거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하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고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납기기한을 연장한다면 그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연체료를 납부한 기존 부담자와의 형평성문제, 특정고객에 대한 특혜부여 문제, 고객의 빈번한 납기연장요구 등으로 공사의 자금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납기기한연장은 어렵습니다.
  • 다만, 연체료의 과중(원금의 2%)에 다른 고객부담을 고려하여’06.1.1부터 연체료일할제도를 시행하여 요금미납시 연체료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질문 수돗물 제도 지자체가 기업체에 중수도 시설 이용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경우, 수공에서는 지자체에 중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수는 없나요?
내용

중수도 요금감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공사에서는 공사가 직접 고객에게 공급한 수돗물을 재처리하여 사용한 중수도량에 수도사업자 중 가장높은 감면율(기본요금단가의 30%)을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를 공사가 보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질문 수돗물 제도 수돗물사용계약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내용

광역상수도 사용계약은 1년 이내의 단기계약과 2~5년의 장기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고객은 장기계약과 단기계약 중 택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자체를 제외한 고객은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두 계약은 계약기간, 초과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 방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계약
계약기간 1년 단위 갱신, 연간 6회 계약량 변경가능
요 금 기본요금 + 사용요금
계산방법 기본요금 계약량 × 기본요금단가 * 사용량이 계약량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요금은 월간사용량의 120% 한도액으로 적용
사용요금 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 월간 계약량의 120%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다음을 가산 - 사용요금단가×월간 계약량의
120% 초과사용량
 
장기계약
계약기간 2~5년, 계약량은 계약기간 동안 고정
요 금 기본요금 + 사용요금
계산방법 기본요금 계약량 × 기본요금단가
사용요금 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제목 수돗물 제도 지자체가 기업체에 중수도 시설 이용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경우, 수공에서는 지자체에 중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수는 없나요?
내용

중수도 요금감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공사에서는 공사가 직접 고객에게 공급한 수돗물을 재처리하여 사용한 중수도량에 수도사업자 중 가장높은 감면율(기본요금단가의 30%)을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를 공사가 보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목 수돗물 제도 수돗물사용계약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내용

광역상수도 사용계약은 1년 이내의 단기계약과 2~5년의 장기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고객은 장기계약과 단기계약 중 택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자체를 제외한 고객은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두 계약은 계약기간, 초과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 방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계약
계약기간 1년 단위 갱신, 연간 6회 계약량 변경가능
요 금 기본요금 + 사용요금
계산방법 기본요금 계약량 × 기본요금단가 * 사용량이 계약량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요금은 월간사용량의 120% 한도액으로 적용
사용요금 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 월간 계약량의 120%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다음을 가산 - 사용요금단가×월간 계약량의
120% 초과사용량
 
장기계약
계약기간 2~5년, 계약량은 계약기간 동안 고정
요 금 기본요금 + 사용요금
계산방법 기본요금 계약량 × 기본요금단가
사용요금 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제목 홍보 사보 신청 K-water 사보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내용

K-water에서 무료로 발송하고 있는 사보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K-water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K-water 홈페이지 내 화면 하단에 최신호와 함께 "구독 신청하기" 항목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책자, 문자, 이메일 등 가능). 또한 유선(042-629-2243)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돗물 제도 단수작업시 설비요금 감면시간을 32시간보다 축소 할 계획은?
내용

대규모 장치산업은 정기적인 유지보수, 시설 개·대체 및 예상할 수 없는 사고발생 등으로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공사에서는 고객만족을 위한 단수 복구시간 단축 의지 차원에서 단수 작업시 복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복구 시간을 32시간으로 설정하고 복구시간이 32시간을 초과시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의 경우 단수에 따른 요금감면은 없습니다.
이러한 단수작업시 기본요금 감면시간의 단축은 절대복구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와 단수횟수의 증가 등이 예상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목 수돗물 제도 고객 관리 관로 누수시 사용량을 감면할 수 있습니까?
내용

각 수도사업자는 수요자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자체시설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시설에서의 누수비용은 지자체의 요금수입으로 보전하여야 합니다.

제목 댐용수 제도 수공에서 하천의 댐용수 사용료을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내용

< 징수근거 >
- 댐사용권자(댐사용권 설정예정자)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3조에 의한 다목적댐의 건설비용과 동법 제36조에 의거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공사는 생공용수부문 댐사용권자로서 부담한 댐건설비용과 관리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제16조, 댐법 제35조에 따라  댐용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댐용수 사용료 징수대상이 되는 하천의 물 >
-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댐용수 사용료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사용료(댐용수요금 단가와 동일)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댐건설로 인하여 추가로 확보되어 배타적으로 취수·사용할 수 있는 댐사용권이 설정된 댐 저수를 하천에 방류함으로써 사용 가능하게 된 물은 댐용수 사용료 징수 대상입니다.
  ※ 하천관리청은 기존 하천자연유량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없는 경우 상류에 위치한 댐사용권자와 댐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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