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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기타 토지의 환매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

환매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없게 된 경우 토지 원소유자(또는 포괄승계인)가 당해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매권은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한다)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그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에게 통지를 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질문 보상 기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개간한 경우 보상이 되나요?
내용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간척을 포함)을 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개간비를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질문 보상 기타 휴직, 실직에 대한 보상은?
내용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사업고시일 이전 3개월이상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직 또는 실직한 경우 보상을 하며, 휴직보상은 휴직일수(120일한도)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하고, 실직보상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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