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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채용 세칙」 개정 입안예고
문초란 2023-08-17 조회수 474

「인사규정 채용 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항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공정채용을 위한 검증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화 및 채용 건강검진 내용 보완

2. 주요내용
 - 공개 및 제한경쟁채용까지 채용검증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추가 제출 근거 마련 및 건강검진 결과지 인정대상 확대

3. 의견제출기간 : 2023.8.17~9.6(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 또는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
  - 홈페인지 내 의견 제출하기 (제개정 입안예고 - 의견 제출하기)
  - 메일 : orchid-moon@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인재경영처 문초란 차장(042-629-2641)

5. 첨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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