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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입안예고
박경훈 2023-07-27 조회수 514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입안예고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보상비 과·오지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보상제도 개선 및 보상서류 간소화

2. 주요내용
  - 감정평가 관리 전산화를 통한 보상비 과·오지급 예방
  - 행정정보시스템 활용 등을 통한 보상서류 간소화
  - 영업·축산·영농보상 시 장소의 적법성 검증 강화
  - 건물·지장물 소유사실확인서 인우보증 완화
  -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등

3. 의견제출기간 : 2023. 7. 27. ~ 8. 16.(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수변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수변기획처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7층 수변기획처
  - 메일 : k40043177@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변기획처 박경훈 대리(042-629-4434)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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