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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오픈 플랫폼 운영규정」 개정 입안예고
김경곤 2023-06-30 조회수 534

'「물산업 오픈 플랫폼 운영규정」 개정 입안예고

 「물산업 오픈 플랫폼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용어정의, 업무 추진절차 및 평가·안전관리 항목 등 개정을 통한 테스트베드 제도 활성화

2. 주요내용
  - 테스트베드 용어정의 명확화(제2조)
  - 스타트업 실증지원 활성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신설(제11조)
  - 계약보증금 분할납부 허용(제13조)
  - 기타 과제유형 계약변경 절차개선을 통한 질적성장 기반마련 등

3. 의견제출기간 : 2023. 06. 30 ~ 07. 19.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3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혁신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혁신처 또는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혁신처
    - 홈페이지 내 의견 제출하기 (제개정 입안예고 - 의견 제출하기)
    - 메일 : kwaterk@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물산업혁신처 김경곤 대리(042-629-2525)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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