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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류인엽 2022-12-07 조회수 913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월)·「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8월) 및 산업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22.3월) 등 대내·외 여건 변화 반영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준용하여 총칙,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 안전관리, 보건관리, 도급인안전, 발주자안전 등으로 규정 구성
 - (용어정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의 개념 반영, 산업안전업무담당자, 산업안전관리시스템 등 정의 명확화 (제2조)
 - (경영방침) 안전보건경영방침 정기적 검토, 환류 등 규정 (제4조)
 - (관리체계)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산업안전업무담당자 역할 명시, 안전보건관계자 직무 및 역할 구체화 (제2장)
 - (안전교육) 연간 계획 수립 규정화 및 주요과정 명문화 (제3장)
 - (사업장안전) 작업중지제도 주체(사업주·근로자) 구분, 보호구 기준 보완 및 소방·전기·교통안전, 경영진 안전보건점검 등 규정 신설 (제4장)
 - (사업장보건)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통지, 건강진단결과의 목적 외 사용금지, 휴게시설의 설치 등 규정 신설 (제5장)
 - (도급사업안전)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주요사항 명문화,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 수준평가 실시 등 규정 신설 (제6장)
 - (발주공사안전) 건설공사 발주자의 이행·점검 근거 마련 (제7장)
 -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의무 반영, 도급사업 계획단계 위험성 평가 실시 등 규정 신설 (제8장)
 - (기 타) 사고보고체계, 안전 제안제도 개선조치 조항 보완 등

3. 의견제출기간 : 2022. 12. 07. ~ 12. 27.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의견 제출양식 참고)를 한국수자원공사 안전혁신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안전혁신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6층 안전혁신실
   - 메일 : riyeop8@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안전혁신실 류인엽 대리(042-629-2983)

5. 첨부
 (1) 전부개정 주요 내용
 (2) 전부개정안 전문
 (3) 의견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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