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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규정」 개정 입안예고
김재범 2022-11-28 조회수 943

'「계약업무규정」 개정 입안예고

 「계약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퇴직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 방지 강화,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상위법령 반영 등

2. 주요내용
  - 퇴직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제4조)
   * 입찰·계약체결에 참여하는 업체에 소속된 임원 및 계약·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명단 징구
  - 상위법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사항 반영(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및 선금 정산 제출서류 간소화) (제19조, 제58조)
  -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규정 명확화(제22조)
  - 기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 확대 및 첨부서식 일부 개선 등

3. 의견제출기간 : 2022. 11. 28 ~ 12. 19. (22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 또는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 
    - 홈페이지 내 의견 제출하기 (제개정 입안예고 - 의견 제출하기)
    - 메일 : jbjy0410@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재무관리처 김재범 과장(042-629-2723)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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