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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최진석 2022-10-26 조회수 753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및 인사관리 개선

2. 주요내용
  - 수습평가 미달 등에 의해 근로계약 해지시 서면 통지토록 명문화
  - 기간제근로자 합격자 결정 이후 제출서류 명확화
  - 근로계약서 內 사회보험 적용 기준 변경사항 반영 및 근무장소?업무 변경이 가능함을 명시
  - 단기계약근로자 근로사용부 확인자를 명확하게 제시

3. 의견제출기간 : 2022. 10. 26. ~ 11. 15.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조정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2층 기획조정실
    - 메일 : jin4963@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기획조정실 최진석 차장(042-629-2391)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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