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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입안예고
박경훈 2022-07-14 조회수 1254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입안예고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청렴도 제고를 위한 보상업무 제도개선 및 보상서식 신설·변경
  - 보상금 지급자료 적정성 검증 강화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2. 주요내용
  - 분할측량 결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의무화
  - 공간정보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등록전환 측량시기 변경
  - 보상계약시 "지장물건 철거·이전 동의서" 징구 폐지
  - 대토보상 업무처리기준 제도화
  - 보상금 지급시 결재권자 확인의무 및 회계전표 첨부서류 표준화
  -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에 따른 보상금 환수기준 등 신설
  - 이주보상 근거서류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 의무화
  - 환매 및 간접보상토지, 잔여지 관리처분계획 개선
  - 보상완료 지장물 철거방법 명확화
  - 지장물 보상계약 구비서류 작성 간소화
  -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등

3. 의견제출기간 : 2022. 7. 14. ~ 8. 3.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2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수변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수변기획처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7층 수변기획처
    - 메일 : k40043177@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변기획처 박경훈 대리(042-629-4434)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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