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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규정」 개정 입안예고
김재범 2022-06-13 조회수 1379

「계약업무규정」 개정 입안예고

 「계약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동 방지법」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절차 신설, 「K-water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개정('22.1.1)사항 반영 등

2. 주요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시행에 따른 조항 신설(제4조의3)
   * 수의계약(소액수의계약, 수의시담 등)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규정 신설
  - 물품구매계약 하자보수관리 근거 명확화(제60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K-water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사항 반영
   * 관리하도급사 정의,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 확대, 하도급 계약 승인요청 시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 추가

3. 의견제출기간 : 2022. 6. 13 ~ 6. 22.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 또는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 
    - 홈페이지 내 의견 제출하기 (제개정 입안예고?의견 제출하기)
    - 메일 : jbjy0410@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재무관리처 김재범 과장(042-629-2723)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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