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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공급규정」 개정 입안예고
문성연 2022-06-09 조회수 1440

 「수돗물공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포용적 물복지 제고 및 고객 편의성 향상

2. 주요 내용
 ㅇ 전자고지 도입 및 일정액(월 200원) 할인(제45조)
 ㅇ 연체금 산정기준 명확화(제46조)
 ㅇ 요금 신용카드 납부 도입(제48조)
 ㅇ 광역상수도 수질 차등 지원요건(TOC, 조류경보) 확대(제50조의 2) 등

3. 의견제출기간 : 2022. 6. 9. ~ 6. 29.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 또는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
  -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하기(제개정 입안예고-의견 제출하기)
  - 메일 : gisu30@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도기획처 이기수 차장(042-629-3256)

5. 첨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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