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국민소통

HOME국민소통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트위터 페이스북
「계약업무규정」 개정 입안예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계약업무규정」 개정 입안예고
김재범 2022-03-31 조회수 1673

 「계약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지자체 수탁사업 관련 계약업무 시 청렴·지역상생 등 지방계약법 입법취지 달성 및 지역업체 입찰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등

2.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 준용 기준 신설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계약의 지역업체 참여율 상향

3. 의견제출기간 : 2022. 3. 31 ~ 4. 19.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2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 또는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
    - 홈페이지 내 의견 제출하기 (제개정 입안예고, 의견 제출하기)
    - 메일 : jbjy0410@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재무관리처 김재범 과장(042-629-2723)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목록
홈페이지 처음으로 이동

홈페이지 만족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법무실
  • 전화번호 : 042-629-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