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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공급규정」 개정 입안예고
임두리 2022-01-07 조회수 1627

「용지공급규정」 개정 입안예고

 「용지공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제2차 규제입증책임위원회 심의 결과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권익위 권고사항 등 반영

2. 주요내용
  - 대금 완납 前 토지사용 대상을 국가, 지자체 外 신용도가 높고 토지대금 미납 리스크가 낮은 공공기관*까지 추가 확대
  - 분양계약의 변경 가능 대상에 ‘목적용지 교환’ 추가·신설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임대료 수납기간 단축(6개월→3개월) 및 철거이행보증금 완화 기준 마련
  - 계약 대상 토지에 대한 제반사항의 설명 의무화 규정 신설
  - 할부이자 부리 기산일 관련 ‘부리 기준시점’의 명확화

3. 의견제출기간 : 2022. 1. 7. ~ 1. 27.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2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수변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수변기획처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7층 수변기획처
    - 메일 : keb@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변기획처 오영주 차장(042-629-4406)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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