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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류성현 2021-12-06 조회수 1366

 「자산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자산업무 실사례 반영 및 임대보증금 수납방법 다양화 등

2. 주요내용
  - 부동산 매입 시 매입가격 설정기준 변경
  - 임대보증금 수납방법 확대

3. 의견제출기간 : 2021. 12. 6 ~ 12. 16. (1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3층 재무관리처
    - 메일 : rsh1764@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재무관리처 류성현 대리(042-629-2733)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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