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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오픈 플랫폼 운영규정」 개정 입안예고
이경현 2021-09-24 조회수 1672

‘물산업 오픈 플랫폼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과 업무절차 간소화를 통한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1)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2) ‘K-테스트베드 공동운영규정’과 상호보완 운영
 (3) 업무절차 개선을 통한 참여기업과 현장부서 업무부담 완화
 (4) 他업무기준 운영의 제약조건인 가이드라인 삭제
 (5) 시범적용과제 제안서 및 수행계획서 요약본 신설

3. 의견제출기간 : 2021. 09. 24. ~ 10. 14.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1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혁신처
   - 메일 : lkh1802@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물산업혁신처 이경현 차장(042-629-2516)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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