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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공급규정 」 개정 입안예고
임두리 2021-09-24 조회수 1615

 「용지공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제1차 규제입증책임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위법률 개정사항 등 반영

2. 주요내용
  -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의 발급요건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한 별도 기준 수립 규정 마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신고 기한 단축,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 의무 신설)
  - 인근지역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할 경우 감정가격 재결정 사유 추가 신설

3. 의견제출기간 : 2021. 9. 25. ~ 10. 14.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1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에코그린시티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에코그린시티처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7층 에코그린시티처
    - 메일 : imdr1001@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에코그린시티처 이용수 차장(042-629-4408)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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