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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운영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김지한 2021-07-30 조회수 1974

「수도시설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강화 등 수도시설운영관리규정 개정을 통한 수도시설 운영관리 안정성 강화


2. 주요내용
  -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연계시설 점검 강화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의무 배치기준 명시
  - 지방상수도 점검정비 이행 업무절차 개선
  - 상수관로 주변 타공사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관로감시원 배치기준 명확화 등


3. 의견제출기간 : 2021. 7. 30 ~ 8. 19.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1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관리처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5층 수도관리처
    - 메일 : sungsiri@kwater.or.kr, kimjihan@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도관리처 방성재 차장(042-629-3462)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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