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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관리세칙」 입안예고
권달녕 2018-05-11 조회수 3301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관리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해 아라뱃길 친수공간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민의 사용기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항만법」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라뱃길 친수공간의 사용신청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나.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
  다. 원상회복 등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라. 단기 사용료 산정기준, 납부 등에 관한 사항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17.8.17 ~ '17.9.6 )
 
4. 의견제출
  이 사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17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참조: 법무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처
   - 전화 : 042-629-4203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1층 법무처
   - 메일 : nero24k@kwater.or.kr
 
5. 붙  임
  가.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관리세칙」 제정안 전문 1부. (별첨)
  나.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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