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국민소통

HOME국민소통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트위터 페이스북
「댐용수공급규정」 개정 입안예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댐용수공급규정」 개정 입안예고
박민지 2021-06-03 조회수 1899

「댐용수공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1) 수계별 수질특성, 정부정책, 고객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질차등지원 항목 확대 등

2. 주요내용
  (1) 수질차등지원 항목 확대(TOC, 조류경보 발령시 추가)
  (2) 10원 미만 끝수 처리에 대한 근거 마련
  (3) 3개월 단위 용수사용량 검침 기준 개선
  (4) 사용계약 변경(해지) 신청기간 완화(5일→3일)

3. 의견제출기간 : 2021. 6. 3 ~ 6. 13. (1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mjpark@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도기획처 수도경영부 송치범 차장(042-629-3256), 최인호 과장(042-629-3257)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및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 의견제출 양식

목록
홈페이지 처음으로 이동

홈페이지 만족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법무실
  • 전화번호 : 042-629-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