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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채용 세칙」 개정 입안예고
박민지 2021-05-26 조회수 1938

「인사규정 채용 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1) 합격자 결정요소(심사기준, 자격요건)와 가점의 중복적용 방지 등

2. 주요내용
  (1)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한채용과 같이 지원자격에 따른 채용시 ⇒ 법률상가점(국가유공자), 특별가점(장애인) 미부여
  (2) 보유 자격증이 서류심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자격가점 미부여 등

3. 의견제출기간 : 2021. 5. 26. ~ 6. 2. (7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mjpark@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인재경영처 백명지 차장(042-629-2621)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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