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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물산업 오픈 플랫폼 운영규정」 개정 입안예고
박민지 2021-03-03 조회수 2191


「물산업 오픈 플랫폼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참여기업의 실효성 있는 성과창출을 위하여 제도 개선

2. 주요내용
 (1) 민간위원 참여비율 확대, 심의 운영방식 및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2) 평가절차 간소화 및 테스트베드 운영기간 제도화 등으로 참여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테스트베드 부지의 공정한 기회 제공
   * 정정사유 : 용어의 정의 수정, 위원회 개최 통지기간 수정 등 문구 수정

3. 의견제출기간 : 2021. 03. 03 ~ 03. 25. (22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mjpark@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물산업혁신처 이경현 차장(042-629-2516)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4) 최초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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