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국민소통

HOME국민소통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트위터 페이스북
「실무직 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실무직 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이근엽 2020-12-03 조회수 2326

실무직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실무직 운영관련 개선사항 반영
 - 지방상하수도 위탁 지자체 내 실무직 채용으로 안정적 인력운영 추진 

2. 주요내용
 - 공사내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 및 근무성적 평정시 평가자 구성 근거 명확화 등
 - 지방상하수도 위수탁사업장 실무직 지역제한경쟁을 위한 채용 근거 마련

3. 의견제출기간 : 2020. 12. 03 ~ 12. 22.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llboys72@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인재경영처 함호철 차장(042-629-2644)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및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2) 의견제출 양식

목록
홈페이지 처음으로 이동

홈페이지 만족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법무실
  • 전화번호 : 042-629-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