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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공급규정」 개정 입안예고
이근엽 2020-11-18 조회수 2541

 
수돗물 공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기후 환경변화 대응 등을 위해 신설된 「수도법」 제12조 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연계 운영에 대한 실행력 확보 및 수돗물 공급확대에서 물 이용·운영효율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등

2. 주요내용
  - 제한된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한 보편적 물공급 확대를 위해 미 사용량 관리 강화
  - 수도시설 연계→급수권역 설정, 권역 단위 수도시설 운영 및 지역간 수도요금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화 등

3. 의견제출기간 : 2020. 11. 19 ~ 12. 8.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llboys72@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도경영처 송치범 차장(042-629-3256)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2)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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