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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공급규정」 개정 입안예고
박재범 2019-12-04 조회수 3224

「수돗물공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수량?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수질차등지원제 등 용수공급제도의 개선 등

2. 주요내용
 (1). 수질차등지원제도 개선(안 제50조의2)
 (2).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규정의 보완(안 제19조제2항 등)
 (3). 용어 정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별지 서식 변경 등

3. 의견제출기간 : 2019.12.4 ~ 12.24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19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aikuh@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맑은물기획처 박표렴 과장 (042-629-3257)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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