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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공급규정 개정 예고
장윤인 2016-03-15 조회수 6144

1. 규정명칭 : 용지공급규정

2. 개정이유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나. 분양촉진을 위한 공급방식 다각화 및 탄력적 대금납부조건 등 도입

3. 주요 개정내용
 
 가. 산업용지의 수의계약 및 우선공급(산입법 시행령 개정사항) 내용 규정
 나. 분양촉진을 위한 공급방식 다각화 및 탄력적 대금 납부조건 도입
 다. 업무효율성 제고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5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제출처

  가. E-mail : detente41@kwater.or.kr
  나. FAX : 042-629-4239
  다. 우편제출 :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사규과

6. 문의 : 042-629-4202~3(원대준차장, 장윤인과장)


첨 부 : 1. 개정 주요사항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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