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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용수공급규정」 개정 입안예고
박재범 2019-12-04 조회수 3144

「댐용수공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물관리일원화 및 기능조정에 따른 변화된 수자원사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 등

2. 주요내용
 (1). 수질차등지원제도 개선(안 제20조의4)
 (2). 환경개선용수 감면기준 개선(안 제20조의 2)
 (3). 적정 사용량 산정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6조)
 (4). 단수처리 근거 마련 및 요금관련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제20조, 제25조제1항) 등

3. 의견제출기간 : 2019.12.4 ~ 12.24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19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aikuh@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맑은물기획처 박표렴 과장 (042-629-3257)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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