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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공급규정」 개정 입안예고
박재범 2019-11-04 조회수 3305

「용지공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정부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용지공급 관련 고객 규제 개선 필요 등 반영

2. 주요내용
 (1). 예약분양 가능한 대상 확대(全 수의분양 가능 토지)로 전략적 판매촉진(제19조)
 (2). 할부이자, 선납할인, 지연손해금, 면적정산 감소분ㆍ계약해제 반환이자율 결정 시
      적용하는 은행 일원화로 공신력 확보(제40, 41, 43, 45, 48조)
 (3). 매수인이 선납 할인받은 금액의 정산시점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문구정비로 정산오류 방지(제41조)
 (4). 명확한 계약해제 절차 마련으로 효율적 대금회수 기반 조성(제48, 49조) 등

3. 의견제출기간 : 2019.11.4 ~ 11.24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19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aikuh@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물순환도시처 이우경 대리 (042-629-3310)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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